소방안전관리자(2급) , 위험물안전관리자 , 위험물운송자
위험물 운송자 (2일 교육 수료 후 획득)
1종 보통 면허증 기준으로 3톤 미만의 유류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나
해당 자격증 취득시 제한 중량이 해제된다
탱크로리(운송)를 운행할 수 있으며 화물차(운반)를 통해 이동시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
위험물 안전관리자 (3일 교육 수료 후 획득)
제 4류 위험물(가솔린,디젤 등)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또한 제한되는 자격
이지만 시험이 아닌 평가를 통해 지급 되기에 수료증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된다라 생각한다
그래서일까 교육시간 중 휴대전화 등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었다
당 자격보다 상위 자격인 위험물 기능사는 제 1류 위험물 부터 제 6류 위험물 까지의
구분 제한 없이 모두 취급 가능하며 제한 수량 또한 상승한다
당 자격은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 조건이라 보면 될듯 싶다
2급 소방안전 관리자 (4일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해 취득)
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한자에 한하여 1일의 면제가 가능 하지만
난이도가 있다는 소리에 면제 과정 없이 총 4일의 교육을 수료한 후
마지막날 시험을 치뤄 생각보다 높은 점수로 취득한 자격
교육받는 와중에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지루한감이 없지않아 있었지만
위험물 운송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이후였기에 소방관련 법령 부분 등
소방쪽 외에는 생각 보다는 그리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편 이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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